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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7월에 신청받고 지급해야 될 교통비가 정책상 연기되어 9월부터 신청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묵직이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2만 원 교통 요금을 지급하니 그때 신청 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구분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신청 | 비고 | |
만 1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
7~12월 생일 | 불가 | 가능 | 상반기-만 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 미 충족 | |
하반기- 신청 시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 ||||
만 23세 청소년 | 1~6월 생일 | 가능 | 불가 | 상반기- 만 23세 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
하반기 – 만 24세로 신청대상자 조건 미 충족 | ||||
7~12월 생일 | 가능 | 가능 |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
Ex.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① 0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② 0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입니다
(단,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예시) ※ 반기실적 이월없이 6만 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지급액 합계 | 비고 | |
예시1 | 교통이용금액 | 8만원 | 5만원 | 13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
지원금액 | 6만원 | 5만원 | 11만원 | ||
예시2 | 교통이용금액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
지원금액 | 4만원 | 6만원 | 10만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7월에 신청해야 될 부분이 9월로 연기되어 지금 신청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2023. 9. 1 (금) 10:00부터 ~ 10. 15 (일) 18:00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 01. ~ 2023. 06. 30.
★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