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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여러분 청년 복지 포인트 접수 신청 기간인 것 아시나요? 경기도 경기도 청년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 선발 규모도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설문지가 있으니 설문지에 한번 체크해보시고 신청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⑥ 주민등록초본, ⑦ 4대 사회보험 가
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3개월 : ’ 23년 8월, 9월, 10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④ 근로계약서 사본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 제출 필수
⑦ 급여통장사본(2023년 8월, 9월, 10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통장사본 등 제출서류를 임의로 편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자격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3. 11. 1.) 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3. 11. 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 11. 2. ~ 2005. 11. 1.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3. 11.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8.1. 이전(8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8월, 9월, 10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8월, 9월, 10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23.11.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기간 및 모집 인원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1일 수요일부터 1월 15일까지인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 신청기간 : 2023. 11. 1.(수) 09:00 ~ 11. 15.(수) 18:00
❍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3차)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지급 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기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가지 1년 간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기간
:2023. 11. 1.(수) 09:00에서 11. 15.(수) 18:00까지이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023년 8월, 9월, 10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선정발표
❍ 선정자 발표 : 2023. 12. 20.(수)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 유의사항 있으니 한번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