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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헤로인해 퇴거명령을 받아서 불가 파하게 이주를 하셔야 하는데 힘드셨죠. 오늘부터 경기도에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이 많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은 서둘러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등기 신청. 대면 신청을 통해 하 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니 위에 버튼 남겨 놓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 등기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대면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등기접수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음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지원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초본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이사소요비용 증빙서류 ※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함 ※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 불가 ※ 이사소요비용 인정 항목 예시 :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청소 비용 등 |
등본하고 초본 발급 페이지는 같은 곳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니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기준 : 전세피해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나.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 (참고)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내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지원 가능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지원 내용및 지원절차
지원내용
-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절차
① 신청 ‧ 접수 : 온라인 신청 / 등기 신청 / 대면 신청
② 자격심사 : 자격요건 서류심사
③ 선정・지원 : 대상자 선정, 이주비 지급
④ 만족도 조사 :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등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기간
’ 23. 10월에서 사업종료 시까지지만 에산은 한정되어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담당자 연락처
순번 | 소속기관 | 부서 | 담당자 연락처 |
1 | (사업 총괄) 경기도 | 주택정책과 | 031-8008-4930 |
2 |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1-8231 |
3 |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5-5568 |
4 | (센터 내 콜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031-242-2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