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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모든 국민이 차가운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고 겨울을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분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1일~2023년 9월30일 요금차감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