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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들께서 거주지 때문에 힘드시죠? 이번 정부인 국토교통부에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모두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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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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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고 페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후 해당 유형이나 지역, 상태 등을 선택 후 검색을 하시면 아래 같은 페이가 나타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그 후 거지 원하는 매입주택공고문을 클릭 후 초록 버튼인 청약신청 바로가기를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물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물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물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혜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 대상과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