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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에 해서도 아시나요? 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캐시백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하고 성공기준은 낮춘다고 합니다. 아직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지만 요건을 낮추고 수혜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받기 힘들 수 있으니 지원을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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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방법
k-gast cashback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개인회원 : ① 도시가스 고지서
②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단체회원 : 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② 법인 통장사본
③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된 고지서 1부)
회원 유의사항
회원 가입 후,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구분 | 3%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