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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님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직업 훈련시키고 업무를 배치하면서 지원금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 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 요건 되시는 분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신청방법
공단지사에서 연락해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신청대상
•장애인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제외사업체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지원 내용
구분 | 지원금액 | |
훈련생 | 훈련준비금 |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
일비 | 18,000원/1일 | |
숙박비 | 10,000원/1박 | |
사업주보조금 | 19,340원/1일 | |
직무지도원 수당 | 외부 직무지도원: 최저임금 준용 | |
내부 직무지도원(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