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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님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직업 훈련시키고 업무를 배치하면서 지원금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 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 요건 되시는 분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신청방법

 

공단지사에서 연락해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신청대상

 

•장애인 : 중증장애인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을 갖춘 사업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

*제외사업체

 

정부에서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따른 일자리 중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지원 내용

 

구분 지원금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6일 이상 출석 시
일비 18,000/1
숙박비 10,000/1
사업주보조금 19,340/1
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직무지도원: 최저임금 준용
내부 직무지도원(사업체 근로자): 1 25,000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절차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절차
중증장애인지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절차 원고용 제도 절차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중증장애인지원고용 제도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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