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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들 중에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 할수 없어 업무가 진행 안되는 경우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중 장애인 분들에게 근로자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니 신청 대상이 되시면 서둘러 신청 해주세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신청방법
사업주 동의를 받아 근무지 가까운 공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고 근무지 가까운 공단을 확인하고 한번 문의를 하시고 하래 서류를 가지고 등록 신청을 하세요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신청서류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매 회계연도 기준 1년 이내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지원한도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