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자가 없고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서 거주 안정을 꿰하는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맞고 본인에 해당 사항 있으면 먼저 중위 소득 먼저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진단 홈페이지 주거급여 신청 홈페이지 주거급여 신청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기준 약 254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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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3.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