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 기간 있으면 빠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과 모의 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버튼을 눌러 주세요.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홈페이지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홈페이지 신청만 하시면 아래 사진에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해서 빨간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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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