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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가장이 갑작스레 부재할 때,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을 때 등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중에서 긴급복지로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죠?  정부 이런 한 부분을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고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제도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대상과 지원 방법 정리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대상과 지원 방법 정리

 

 

  긴급복지지원사업 상세페이지 보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

 

상세 페이지를 보시고 중위 소득이 있는 듯한데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 상황 기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교육·연료비에 대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를 돕는다고 합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 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1개월 생계유지비 4 기준 1,620,200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의료서비스 3,000,000 이내 2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지원상한액 실비 지원
4 기준 662,500 이내 12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실비 지원
4 기준 1,494,100 이내 6
교육 가구원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초등) 127,900
(중등) 180,000
(고등) 214,000+수업료 입학금
2
(4)
연료비 10~3 연료비 150,000 6
기타 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요금) 500,000 이내
1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기타 지원
횟수제한없음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간


- (원칙) 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연료비는 1개월 / 의료·교육 지원은 1회
- (연장)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군·구청장 결정 또는 심의에 의해 연장 가능

 

 

 

구분 원칙 ··구청장 결정에 의한 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생계, 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1개월 최대 2개월 최대 3개월
주거지원 1개월 최대 2개월 최대 9개월
의료지원 1 1
교육지원 1(분기) 3(분기) 범위 추가연장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전화 또는 방문
✔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신청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자격


✔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
✔ 대상자의 친족 또는 관계인
✔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제삼자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절차

 

​①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신청 
- 대상자, 친족 또는 관계인, 제삼자 모두 신청 가능
② 현장확인 
- 담당 공무원이 1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③ 지원결정 및 지급 
④ 사후조사 및 적정성 검사 
- 선지원 이후 소득· 재산·금융 여건, 중복지원여부 등 지원  적합여부 조사⑤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 지원종료 또는 연장 결정
-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종료 및 환수여부 결정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 거짓 등 부정 수혜 →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부적정 판정 →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 타 지원과 중복 수혜
- 긴급복지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제외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절차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절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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