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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비싼 임대 주택 때문에 힘드셨죠? 이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지원자가 많고 임대 주택수는 한정적이라서 늦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입력 → 인증서 인증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 서류
신청 페이지 접속후 오른쪽 부분에 SH 인터넷 섹션을 클릭 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모집 공고보기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자격
공통사항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본인)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기준 충족한 자
신청유형
-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지원 내용
임대기간
계약기간 2년, 계약연장 2회, 결혼시 최대 20년 가능
- 입주자격 유지시 2회 한해 재계약 가능(6년 거주가능)
- 단, 2회 재계약 이후 추가 연장계약을 원할 경우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시 추가 7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임대조건
:시중전가시세(감정평가액)의 30% 수준으로 공급, 임대보증금 100만원
지원규모
1,000호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기타 정보
①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 1인가구: 3,854,536원
- 2인가구: 5,328,807원
- 3인가구: 6,418,566원
※ 1인가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구
③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④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아래 참고 페이지 있으니 버튼 누르시고 접속하셔서 한번 보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2023년 12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